이메일 제목에 담보, 대출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 메일이 되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미지와 작품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기
담보 대출 가능 여부 판단 후
담당자 회신
작품 실물 입고 후
진위 및 가격 평가
담보 대출 확정 여부 회신
고객 별 구비 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
서류 심의 후, 일주일 내
대출금 입금 및 안내
- 개인 인감 도장
-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국세청)완납 증명서 1부
- (국세청)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동사무소)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 위 서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대출이 불허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대표자)
- 이사회의사록 사본
- 입금통장 사본
- 최근 1년 감사 보고서
- 최근 1년 부과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1. 대리인 신분증
2.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 위 서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대출이 불허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경매가 가능한 미술작품
예) 근현대미술품, 고미술품
* 중국 도자기는 제외됩니다.
* 담당자로부터 재차 확인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