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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 소유권 서비스에 관한 이용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미술품 조각 소유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미술품 조각 소유권을 판매(이하 본 약관에서 미술품 조각 소유권의 투자계약증권 발행·모집·매출행위를 아울러 일컫는다)하는 주식회사열매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미술품 조각 소유권 거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등)
① 미술품 조각 소유권의 매매 계약은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미술품 조각 소유권을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선택한 후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미술품 조각 소유권이 구매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미술품 조각소유권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각 상품별로 회사의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기술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이에 관련한 내용은 해당 미술품 조각소유권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해당 미술품의 재매각·해당 투자계약증권의 청산 시까지로 정한다.
제3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미술품 조각 소유권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고객은 미술품 조각 소유권의 구매 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 기간, 조각 소유권의 조건 등 상세 페이지의 상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미술품 조각 소유권을 구매 신청하여야 한다.
2. 미술품 조각 소유권에 관한 투자정보는 회사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 상세페이지에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고객이 개인적으로 투자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미술시장의 특성상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
3. 미술품 조각 소유권은 민법상 공동 소유권이 부여되지만 그 법적 성질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며, 소유권 분할 방식에 따라 가격 등 종류가 다양하고, 일반적인 집합투자증권과는 거래방식이 다르다.
4. 미술품 조각 소유권에의 투자는 해당 미술품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미술품이 거래되는 국가의 통화가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제4조(미술품의 재매각 · 해당 투자계약증권의 청산 시의 조치)
해당 미술품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 해당 투자계약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고객에게 미술품 조각소유권의 매각 대금 등을 고객에게 배분하여야 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매각 대금 배분 등의 정산을 받을 고객 명의의 국내 개설 계좌 번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과세처리)
각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이의 처리를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구매의 취소)
① 미술품 조각 소유권 구매의 취소는 본 약관 및 회사 홈페이지의 이용안내에 규정된 사항에 따른다.
② 고객은 미술품 조각 소유권의 구매기간 종료되기 전의 기간 동안, 입금 또는 대금결제 후 20일 이내에, 구매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였을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7 영업일 이내에 회사 홈페이지의 이용안내에 규정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제8조 (위작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결제 취소)
① 고객은 구매한 미술품이 위작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결제 취소 요청 이전에 판매된 미술품이 위작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사유를 회사가 파악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제 취소에 따른 환불은 취소절차가 완료된 이후 고객이 결제한 수단에 따라 각종 카드 결제 및 기타 회사가 추가 지정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제시 할인쿠폰이나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할인쿠폰 및 적립금의 사용이 취소되어 반환된다. 단, 할인쿠폰 및 적립금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 즉시 소멸된다.
제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7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거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제1항의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의 지연 또는 불능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분쟁조정)
①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등 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공동 소유권 상품 판매 시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준비금에서 지급하며,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용자와의 손해배상합의 또는 화해·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고객의 손해액이 확정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지체없이 이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 면제된다.- 회사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 이용자와의 손해배상합의 또는 화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이용자의 손해액이 확정된 경우 5영업일(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절차에 따른 기한) 이내에 지체없이 이를 지급
제1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기타)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부 칙이 약관은 202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약관 내용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